◆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ㆍChief Risk Officer)란 전사적으로 개별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전담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최고위 경영자를 의미한다.

기업이 위기관리를 소수 전문가나 담당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을 할 때 CRO 체제를 구축한다.

CRO는 위기 일상화를 전제로 상시적이고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가동해 위기 발생 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지난달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채권단은 지난 10일 권한이 더욱 강화된 CRO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전망되자 채권단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웅진코웨이 같은 웅진그룹의 우량 자산을 조기 매각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채권단은 애초 기존 경영진과 관계없는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구해왔다.

다만, 법원의 기류가 신 대표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되자 채권단 처지를 반영할 수 있는 CRO 선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채권단이 제출한 의결서는 웅진 계열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CRO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의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웅진코웨이는 물론이고 웅진 계열사 내 매출이 두 번째로 큰 웅진케미칼의 매각도 가능해진다.

또 CRO에게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요청하기 전 집행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증권부 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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