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청약 제도에 따라 구주주는 배정받은 신주의 20%까지 주식을 초과 청약할 수 있다.
초과청약분이 실권주 발생 수에 미달하면 청약분 100%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 초과 청약분이 실권주 발생 수를 넘으면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초과청약을 적용, 구주주 청약률 106.79%를 내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산업증권부 오유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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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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