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하나은행 등이 판매해 개인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은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은 약 20% 이상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로 조사됐다.

설명 의무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영업행태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일 내놓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2천6건)과 하나은행(1천948건)이 판매한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로 조사됐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설명 의무 위반이다.

투자자 확인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써야 하는데 이를 은행의 펀드 판매직원 등이 대필하거나 누락했다.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DLF 투자자 성향이 고위험으로 사후에 보완된 사례도 금감원을 찾아냈다. 은행 판매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하거나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기도 했다. 이외 펀드 판매 무자격자가 상품을 설명하는 등 판매에 가담하거나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서류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도 분쟁조정 등으로 불완전판매로 판별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DLF로 손실을 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DLF 판매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우리·하나은행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우리·하나은행,IBK증권·NH증권·하나금융투자, 유경·KB·교보·메리츠·HDC자산운용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를 합의권도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잔액이 남은 영국·미국 이자율,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는 6천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932억원이 중도환매(손실액 489억원) 됐고 295억원(손실액 180억원)이 만기도래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이어지면 예상 손실률은 52.3%일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DLF·DLS 전체 투자자 중 92.6%(3천4명)가 개인 일반투자자다. 1~2억원 미만의 투자자가 65.8%로 가장 많다.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총 72명으로 조사됐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총 6천56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를 차지했다. 이들의 투자금은 3천464억원이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은 21.3%다(투자금 1천747억원). 60대 이상의 예상 손실액은 1천546억원, 70대 이상은 753억원으로 추정됐다.

원 부원장은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21.8%(1,431억원)이고 유사 투자 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2천749억원)다"며 "서울 지역(61.4%) 판매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은행별로 지역별 판매 편차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파악된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의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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