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공간ㆍ스마트형 공장부지 혼합개발

내년 특례지출 예산규모 9천968억…올해보다 2천61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고양시 구 삼송초 부지 등에 1천200호의 공공주택이 세워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안건을 논의했다.

대상은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고양시 구 삼송초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총 1조9천억원(공공 1조원, 민간 9천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외에도 벤처창업공간(1만8천㎡),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천㎡)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3조2천억원, 일자리는 1만9천명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인ㆍ허가 절차를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토지조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토지개발 대상 사업 중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은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정도 장기로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방부 태릉CC 1만호, 용산 캠프킴 3천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 4천호, 서울지방조달청 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공주택 사업 추진지 국유재산 특례 적용 대상을 기재부ㆍ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고, 사용료율도 1%에서 0.5%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 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특례가 확대하면서 재정수입 감소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내년 특례지출 예산 규모는 9천968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61억원 감소했다. 양여 규모가 감소한 게 주된 이유다.

정부는 공익성과 구체성, 보충성, 한시성을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개별법상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한다. 예를 들면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는 7년, 장기사용은 9년 등이다.

또 미운용 특례 가운데 존치 필요성이 낮은 무역기반조성법, 지능형 로봇개발법 등 6개 특례는 폐지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 가격도 확정했다.

물납으로 받은 국유증권은 4천87억원이었는데, 이번 평가를 거치면서 6천151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정부는 매각 예정 가격을 심의, 의결한 후 캠코 온비드를 통해 공개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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