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거래 811건 법령위반 의심

부동산 불법행위 30건 형사입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웃도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해 왔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운데 1천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탈세 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 등"이라고 하나하나 짚었다.

이를 사례별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도 발표했다.

경찰청이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내 불법 교란 행위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수급 대책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공공 고밀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았다"면서 "공공 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중 주민 설명과 오는 9월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공고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발의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했으며, 전세 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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