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실 등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 및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총 425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투자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당사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음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19일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장고 끝에 100% 반환 결정을 내린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이와 같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분조위의 100% 반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라임자산운용과의 공모한 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더욱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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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9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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