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 펀드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증권시장 관련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의 투명성과 활력을 키워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 조정 가능성이 큰 코스닥의 모든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빼면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판단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라며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정무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는 현행법을 고치자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내·외부자나 투기 세력이 시세를 조종하면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문구를 넣었다.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의 내용을 자본시장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사에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한국판 뉴딜 펀드를 발표한 지난 3일에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딜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동산도 일부의 투기로 정책의 신뢰가 깎이는데 증권시장도 법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활력과 공정성을 높여 개인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딜 펀드를 뒷받침하는 입법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적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며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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