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전세계적으로 대안금융의 선두에 있는 P2P(Peer-to-Peer·개인 대 개인) 대출이 관련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착을 노린다. 취약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당국의 실태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미국 P2P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2억달러(미국 달러 기준)로 추정된다.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미국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12분의 1, 중국과 비교해 약 100분의 1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안금융은 폭발적인 성장세다. 대안금융에는 P2P 대출을 포함해 플랫폼 운영자 대출(Balance Sheet 대출), 부동산·증권·보상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P2P 대출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안금융의 대명사다.





카자흐스탄과 룩셈부르크 등은 대안금융시장이 1년 새 수십배 이상으로 커졌다. 고수익을 노리는 자산가들과 자금조달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수요가 결합한 결과다.

반대로 전세계에서 대안금융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규제가 강화하면서 시장이 위축됐다. 신생 금융시장인 만큼 금융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P2P 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지목하며 투명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권에 안착시키고자 P2P 대출 투자자를 보호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내놨다. 지난달 하순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겸영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건전화와 시장 축소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당국이 관련 시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내 P2P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접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민간사업자가 집계한 자료를 기초로 시장 상황을 유추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대안금융의 필요성이 커진다. 넘치는 부동자금과 전통적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중소기업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구로 대안금융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 조사관은 "P2P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될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같이 대안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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