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안건을 심의·의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7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11차례에 걸쳐 의사정족수(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를 채우지 못했다.

균발위의 각 전문위와 관련된 국장급 이상 부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인데 이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혁신·마을공동체, 교육·복지, 문화·관광 전문위원회는 모든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게 됐다.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은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회의에서도 의결된 안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준 변경(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기관 확대(안),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추진방안(안) 등이다.

그나마 균발위 운영세칙에 위원장 직권으로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의결정족수가 갖춰져 최종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외 균발위는 소통특별위원회를 2기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한 활동이 별로 없어 지역 현안 수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에게 미리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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