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법무부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는 안건 중 70%가 '깡통전세'와 관련된 분쟁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2일 법무부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중 71.1%가 주택·보증금 반환과 관련됐다. 다른 분쟁 사항은 부문별로 10%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하거나 집값 하락이 급격히 진행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지난 몇 년간 다주택자가 늘면서 연쇄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보증금 반환 문제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관련 조정이 신청된 건수 중 97%가 3억원 미만 주택이다. 주거 약자와 사회초년생 등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로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와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전입신고 효력 즉시 발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분쟁조정위 결론이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지도록 법 개정과 함께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주택청 설립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6곳(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 6곳(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 내년 6곳(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