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미 지방판사가 첫 심리를 이같이 결정했다며 구글과 미 법무부 법률 대리인은 미 동부 시간 30일 오전 10시에 공개 심리에 화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미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의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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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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