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원칙과 법에 의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아시아나 인수 건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 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신고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과 법에 의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경제분석과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에는 "독과점에 발생하는 폐해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며 "기업결합은 독과점이 되는 경우 반경쟁 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 인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그는 "아직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심사 보고서가 기업에 전달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계된 분들 의견을 충분의 듣고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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