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 기술기업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의회 양원을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위험하고 부당한 230조항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다면 국방수권법(NDAA)이 나의 아름다운 책상에 올라올 때 나는 분명히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군의 임금을 3%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NDAA는 2021 회계연도에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 7천400억 달러어치의 예산을 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안은 86대 14로, 하원안은 295대 125로 각 의회를 통과했으며 양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양당의 협상가들은 현재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의회는 59년 연속 초당적 지지로 해년마다 이듬해 NDAA를 통과시켜왔다. 양당의 대통령들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는 있었으나 항상 마지막 단계에는 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는 1996년 제정된 것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법사위 위원이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을 상정해둔 상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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