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올해보다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표준단독주택 23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68% 올라 올해보다 상승폭이 2.21%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이 10.13% 올라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순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올해에 이어 동작구 상승률이 12.86%로 1위였다.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등 강남3구 공시가 상승률이 나란히 2~4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고 이번 공시가격은 그 계획에 따라 산정됐다.

또 용도지역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 수가 올해보다 1만호 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2023년까지 균형성 제고기간을 둬 현실화율 상승폭이 낮은 시세 9억언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0%,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재산세율이 인하되는 공시가 6억원(시세 약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2억원짜리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64만원에서 내년 187만원으로 23.2% 오르고 15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236만9천원에서 내년 288만5천원으로 51.6% 상승한다.

시세 8억원 이하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보다 2.2%p 높아질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상 내년도 목표인 55.9%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52.4%에서 53.6%로 높아지고 9억~15억원 주택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 주택은 58.4%에서 63.0%로 상향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로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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