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개정안 마련…엄격한 공매도 관리 나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의 공매도 점검의무 강화를 위해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일 시장감시규정에서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마련과 회원의 공매도 점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를 신설한다는 규정을 예고했다.

회원의 공매도 점검 결과 보고 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와 장중에 먼저 매도하고, 당일중 재매수해 공매도 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기록 유지 및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또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차입 계약서,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회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한다.

회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기록·유지·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도 신설한다.

시장감시규정은 오는 2월1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엄격한 공매도 관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특별감리팀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담당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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