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서정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임기 3년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중앙·서울 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 위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현재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와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정 위원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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