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수순으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인상될지 주목하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28일로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블롬버그와 뉴욕타임스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의 재원이됐던 3.8%의 기존 투자 소득세를 유지할 경우 세율은 최고 43.4%로 인상된다.

이 같은 소식은 2조3천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안은 향후 발표될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소득이 40만달러를 웃돌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부동산세나 부유층들의 투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

언스트앤영 프라이빗 택스 그룹의 데이비드 커크 파트너는 "현 시점에서 세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지금보다 더 높일 것이다. 방법은 어떻게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1%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9.6%까지 되돌리길 바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발효시킨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을 통해 37%까지 떨어진 상태다.

커크 파트너는 최고 세율을 되돌리는 것은 "이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코어ISI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1천억달러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TCJA 법안에서는 40%에 달하는 연방 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두 배로 올려 부동산세를 크게 면제해줬다. 올해는 이 기준이 인당 1천158만달러, 부부 기준 2천316만달러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움직이며 최고세율처럼 2025년 이후에는 적용이 종료된다.

커크 파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은 면세 종료 시점을 앞당기길 바라고 있다고 이를 위해 부동산세에 대해 잘아는 인사들을 재무부에 낙점시킨 점을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TCJA 법안에서 정한 주세와 지방세의 공제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한 조치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

높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일부 민주당계 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한도가 중산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공제한도가 사라지면 최상위 계층의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의 96%가 상위 20%의 가계에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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