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공정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배포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예비 판단을 애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이점을 주고 타사 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고발한 이후 작년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은 인기 있는 많은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스포티파이는 당시 EU 집행위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업체들로부터 앱 판매액의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세금'에 해당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앱을 유통하도록 의무화한 인앱 구매 시스템을 문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EU는 또한 앱 개발자들이 다른 곳에서 같은 앱을 구매할 수 있는 대안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구독 서비스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 부문에서 기여한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러나 "그들은 앱 스토어의 모든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를 대신한 집행위의 판단은 "공정한 경쟁에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반독점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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