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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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올해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별도예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뮤직카우가 보고한 사업재편 계획 이행결과를 점검한 뒤 증선위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승인하고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제재 면제를 의결함에 따라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공동소유권이 있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증선위로부터 이행조건을 부여받은 5개 업체는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해 이행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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