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거래세 폐지법 발의…"자본시장 활성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증시 약세로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회에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재차 발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새롭게 마련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로 인하됐다. 이후 오는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중 야당은 금투세 유예를 위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한 번에 0.8%포인트(p) 인하하면 사실상 폐지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해를 넘기기 직전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예산 합의안이 마련됐고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다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주식시장 침체와 관련성이 있다.

지난해 야당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거론한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 침체의 장기화였다.

조경태 의원 등은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세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탄력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8천억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4천억원이 줄었다.

이 밖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의 인하에 따라 올해 총 8천73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10조9천39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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