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가능 잔고 실시간 파악 현실적 불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정교한 잔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는 매매거래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균형 있게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송 부장은 "소유주식과 차입주식, 기타 매도할 수 있는 권리(기타매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법 공매도 방지의 필수조건"이라고 꼽았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입계약뿐만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수의 보관기관과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삼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주식의 상환(리콜)과 유상증자, 배당 등 거래 시스템 외에서 취득한 주식도 입고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을 제삼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송 부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용 중인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규 관할권 밖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시스템에 연결해 대차 계약 체결 정보 조회가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인 '수기거래'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로 사전 차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기거래는 대차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채팅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협상하고 그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차거래 수기거래 과정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단, 대차거래 수기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모든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이다.

송 부장은 "불법 공매도는 수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오류, 잔고관리 시스템의 전산오류뿐만 아니라 주문 제출 시 투자자의 실수 또는 고의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대차거래 수기거래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차거래 수기거래는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 부장은 "원하는 대차거래가 증권대차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플랫폼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개인 간의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기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도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 또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제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실시간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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