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은 또 법 시행 이전에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거주 의무 이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와 관련, 애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아파트 입주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 컸던 수분양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9천여 가구다.

대표적인 단지는 1만2천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천300여 가구의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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