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날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60일이 지나는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에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위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을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더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을 퇴장하기 전 발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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