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측 "부동산 PF 자료 일부 이미 제공…제공범위 명확히 하고자 이의신청"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자 다올투자증권이 이의신청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 이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지난 2월16일 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 대표 측은 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실패로 경영 위기를 맞았다며 부동산 PF 현장별 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회사가 부동산 PF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절한 통제 기준을 갖췄는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하거나 차환실패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회계 자료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 측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 자기자본 대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김기수·최순자)가 주장하는 열람·등사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 측이 요구한 다른 부동산 PF 관련 자료에 대해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 PF 자료 외에도 계열회사 매각·임원 보수체계·회원권 취득·접대비·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가 요구한 부동산 PF 관련 자료가 광범위해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고자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김 대표 측에 이미 모두 전달했다"며 "다만 차환실패 사업장과 관련해선 요청 자료가 광범위해 요구하는 '차환실패'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분명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자료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일자별, 사용자별 내역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순영업수익 대비 접대비' 규모를 고려해 접대비 자료의 제공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율은 14.34%(특수관계인 포함)로, 지분율 25.20%(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 중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10.86%포인트(p) 차로 쫓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주주제안을 통해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차등적 현금배당 ▲자본금 확충 ▲이사의 임기단축(3년→1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 한도 축소와 이병철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 축소(4배→3배)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은 이달 15일 예정된 다올투자증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차등배당으로 주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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