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완전 판매 정황이 확인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은행보다 증권사에 낮은 배상비율이 적용된 된 데는 판매사별 특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있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으면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비율로 나뉘는데 판매사가 은행인지, 증권사인지에 따라 각 비율에 차이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공통가중비율의 경우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법상 내부통제 운영 미흡 정도를 반영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의 비율로 차등화했다.

온라인 판매채널에서는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은 5%p, 증권사는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 산출안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증권사에 비해 무겁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공통가중비율은 불완전 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반영한다. 금감원은 영업목표 설계가 부적정하거나 판매한도 혹은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경우를 내부통제 부실 사례로 판명했다.

은행의 경우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전사적으로 ELS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 수립 시 자산관리(WM) 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2020년 예상실적 대비 56.9% 상향 설정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B은행은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1년 1분기 중 두 차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실적 경쟁을 촉진했다.

성과평가지표(KPI)를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를 유인한 점도 지적됐다. C은행은 녹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H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판매 당시 ELS 수익률(쿠폰)을 영업점 KPI로 인정했다.

D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통가중비율은 내부통제 부실과 연동되는데 전사적 판매 독려, KPI 부적정 등 사례에서 은행과 증권사 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각 판매사별로 20~40%로 차등 적용된다.

은행에선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되면서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증권사는 일부 증권사 외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 사례를 중심으로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39만6천계좌)로 은행은 15조4천억원(24만3천계좌), 증권사는 3조4천억원(15만3천계좌)을 판매했다.

은행은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90.6%에 달한 반면, 증권사는 온라인 비중이 87.3%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기 앞서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이름을 올렸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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