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태영건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14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은은 실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금은 201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천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태영건설 자본잠식률은 2,814%에 달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됐다.

태영건설 측은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발채무로 분류돼 왔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오는 14일부터 태영건설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 측은 "이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하여 PF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다수의 PF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 및 이행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초 내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은 약 한 달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고, 주채권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 절차는 1회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에서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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