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대표부터 가족·법인까지 무더기 고발조치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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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다올투자증권과 2대 주주의 갈등이 형사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20일 연합인포맥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배우자 최순자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사실상 김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그리고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도 포함됐다.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 소재 퀀트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주가급락 사태를 틈타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자리했다.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10.79%포인트(p)다. 이 회장은 이달 15일 기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 25.13%를 보유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회사까지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됐다.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지만, 나머지 지분은 최순자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계산 주체'로 돼 있어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주식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일반투자(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단순투자(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등으로 나뉜다.

이중 경영권 영향은 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초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김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김 대표 측의 인수제안이 있었다는 대리인의 변론이 오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다올투자증권 측 대리인은 "김 대표는 이병철 회장과 공동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5월23일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공시한 직후 일정량의 주식을 현 주가수준보다 2배 높게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영권 인수 의사는 없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대 주주로서 주주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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