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정비 착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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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금융당국은 규제 특례없이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제공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2년 한 차례 연장 끝에 이달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따져 이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미즈호은행·노무라금융투자·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허용된 범위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보안대책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SaaS 이용은 올해 안에 개시될 예정"이라며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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