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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천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았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셀트리온에 부과된 13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이날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겐 10억1천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 혐의로 14억3천8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1천9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천84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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