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시·회계 합동대응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최근 잇따라 발견하자 합동대응체계를 꾸려 관련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사로, 이 중 37사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15사에 대해선 조사를 완료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조치했고 22개사는 현재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천694억원에 달한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례를 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대상인 A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 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가로챘다.

또 다른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난 뒤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B사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연중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은 재무·공시자료, 제보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분석 결과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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