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준 과부족을 지준마감일로 미루지 않게 하려고 지준마감일의 자금조정예금과 자금조정대출의 금리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및 한은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준 적립대상 채무로 금융채에 대한 지준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지준율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한은법 개정으로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에 맞춰 현재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운용하고 있는 계산기간 및 보유기간을 월별로 통합하기도 했다.
지급준비제도 변경은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50bp 낮게 운용되는 지준마감일의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00bp 낮추고, 기준금리보다 50bp 높은 지준마감일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00bp 높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준 적립기간 변경으로 앞으로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이 지준 과부족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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