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신세계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소 취하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애초 인천시와 롯데 간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려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14일자로 재판부에 3월 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신청의 취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도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라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와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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