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4곳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자금 위탁관리를 맡은 시카브펀드(Sicav Fund)에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세금 납부를 고지하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 4곳은 그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15%의 제한세율만 냈지만, 조세당국이 22%의 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카브펀드(Sicav Fund)는 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로 룩셈부르크가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의 역외펀드 등록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시카브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한국정부가 룩셈부르크와 맺은 조세협약 28조에 의하면 '지주회사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카브펀드가 지주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만큼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 만료기간이 임박한 지난해 8월 2006년 5~9월분의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은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련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증권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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