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을 둘러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

이 화해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반응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

린 5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 측은 판결 전에 조정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원고는 피고 측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

다"며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도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의 조정 의사를 들은 후 청구취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조정의사를 물었지만 현재

로서는 그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고 변호인은 그 이유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의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선대회장의 유지가 모독당

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생각인 거 같다"며 "일단 원고 측의 화해의사를 의뢰인에게

다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말하지만, 살아 계셨다면 이처럼 다투는 모습을

더 싫어하지 않겠느냐"며 "피고 측의 화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

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재판한 뒤 14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

다.

만약 그 사이에 피고 측에서 조정에 응할 뜻을 전할 경우, 결심 공판 후 비공개

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이 출석했고, 양측은 증인신문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 1981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삼성생명 경리와 관리 관련

부서 등에서 일하며 부사장까지 올랐고, 현재는 고문직을 맡은 한종윤 씨를증인으

로 출석시켰다.

증인은 삼성생명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며 1980년대 중반부터 회장 비서실 관재팀

의 지시에 따라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삼성생명 고위 임원 등의 이름으로 돼 있는 차명주식 관리를 회장의

사재를 관리하는 관재팀에서 맡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삼성생명차명주식의

실소유권은 당연히 선대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고말했다

.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삼성 특검 당시 회장 재무팀에 있었던 김용철 변호사 등도

차명주식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 계열사 경리과 직원이차명주

식 존재는 물론 관재팀의 존재 자체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맹희 측은 당시 관재팀의 규모와 차명주식 실권을 실물로 봤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증인이 대부분 "길게는 3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원고 측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으면서 증인으로 나오면 어떡하느냐"며강

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