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 입사 자격증으로 활용돼온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투자상담사 시험은 금융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돼 취업준비생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비(非) 금융사 직원의 투자상담사 응시 비중이 67.7%에 달하는 등 지난 2010년 이래 시험 응시생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인 자격증을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인증 시험과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교육을 받도록 시험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운 인증시험은 출제 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이 현행 시험보다 강화됐다. 출제 문항도 기존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어났고, 윤리와 분쟁예방 과목이 추가됐으며 합격 평균과 과락 기준을 각각 10점 상향조정했다.

다만, 비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인과의 연계성을 끊기로 한 만큼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하면 적격성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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