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CJ E&M의 어닝쇼크 정보 사전 유출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내용이 중요하면 입수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사전 제공에 해당한다"며 "사전 제공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공 후 미공표 사례와 관련해서는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조사분석자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금융투자분석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니는 기업탐방 역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애널리스트들이 때에 따라서는 펀드매니저 등과 동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 주고 받은 정보가 사전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 스케줄을 법인영업부서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전제공인가 물음에 금투협은 "기업탐방 스케줄 제공 자체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사분석자료가 잘 발간되지 않는 중소 상장사 등의 경우(ex,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 2회 이하 발간 기업 등)에는 스케줄이 매수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탐방시 법인영업부서와 기관투자자를 동반해 방문하고, IR 담당자에게서 같이 취득한 정보를 조사분석자료로 공표하는 것이 동반한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사전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IR 담당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사전 제공으로 보기 어렵지만, 공표전 관련 정보에 대한 논평, 분석을 별도로 기관투자자 등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주된 내용이라면 사전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이 매매에 활용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정보제공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CJ E&M 사태 이후 증권사들마다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니까 금투협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들어줬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놓은 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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