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 필수적인 지방채무잔액을 추산하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잔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일 안행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 채무규모를 산정할 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관리채무잔액을 모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예산대비 지방채무 잔액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심층재정진단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BTL 잔액은 지방채무 총규모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TL 잔액까지 포함하면 관리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 대상기관보다 높은 계룡시와 천안시의 경우 재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BTL 잔액이 제외된 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피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정진단실시 기준비율을 정하지 않아 재정건전성 분야의 지방채무잔액지수를 바탕으로 한 재정진단단체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활용도가 낮고 다른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결국 사업을 폐기해 2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골프채·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을 받아 각각 212만원과 125만원을 수수했다며, 향응수수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