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3G용으로 할당한 2.1㎓ 주파수 대역을 LTE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인터넷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전자영수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LTE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2.1㎓ 대역은 지난 2001년 3G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다.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와 연구기관에 의뢰해 LTE 적용을 검토한 결과 기술방식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3G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2.1㎓ 대역에서 LTE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1㎓ 대역에서 LTE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3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을 채택해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영수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 관리와 유통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부터 연간 2천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을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 분야로 설정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며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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