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지표로 활용해 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NCR 규제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 비해 자산운용사들이 높은 NCR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자산운용사 평균 NCR은 520%로 같은 기간 증권사 평균치보다 50%포인트나 높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 평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그리고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 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의미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운용사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해 줄 계획이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응해 완충 자본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과 파생상품 투자금액의 5~10%를 적립해야 한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자산운용사는 적립률을 2배로 높여 차입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받게 된다.

금융위는 개선된 건전성 제도가 대형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여력을 늘리고, 해외진출 가능성을 확대해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돼 판관비 등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매년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잡한 계산과 회계법인 감리가 필수인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은 단순한 자기자본과 고객 수탁고에만 기반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세칙에 대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규제 타당성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규제 완화 효과 파급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을 보아가며 적용 배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될 사모전문운용사도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설립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돼 유능한 인력의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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