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불법 매매 정황이 포착된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매 거래를 한 NH농협증권 SK증권 직원들을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의 발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할인율이 높은 특정 ABCP를 SK증권의 직원 2명에게 팔아 이익을 보게 했다.

NH농협증권의 직원 B씨는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들여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 4명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식 종목을 매매한 NH증권 직원 2명은 각각 2천500만원, SK증권 직원 1명에게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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