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본금 대비 공사채 발행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다른 공기업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4배 한도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LH공사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까지 발행한도를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LH공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LH공사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게 LH공사법 제10조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부채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LH공사에 자본금 대비 10배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가스공사에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로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부여하고 있다.

감사원은 "LH공사는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앞으로도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해 "LH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하향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LH공사의 총부채는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142조3천312억원에 이른다. 전년대비 4조2천9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말 기준으로 총부채가 138조1천221억원에 달해 공공부문 총부채 규모인 821조원의 17%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LH공사의 발생이자가 매년 증가해 2013년의 경우 총 발생이자가 4조 4천869억원에 달한다"며 "영업이익으로 총 발생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금융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결국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신규부채 증가로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LH공사도 재무역량 범위에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입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출예산을 수립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균형예산을 운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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