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0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장에게 재무 및 부채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기관의 사전검증이나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장기 재무계획이 개별기관 주도하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 재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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