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평균 15분의 짧은 시간 1초당 1∼5회씩 매매 주문을 최대 수천회 내면서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리젠에 과징금 6천40만원을 부과했다.
리젠은 전 최대주주가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정기 보고서에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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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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