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초단타 시세조종 투자자를 징계하고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평균 15분의 짧은 시간 1초당 1∼5회씩 매매 주문을 최대 수천회 내면서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리젠에 과징금 6천40만원을 부과했다.

리젠은 전 최대주주가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정기 보고서에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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