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네 번째 주제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 신설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초기 벤처,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진입과 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대폭 완화된 KONEX(KOrea New EXchange)를 신설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어 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견조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정자문인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잠재 상장수요를 현실화하고 조기에 KONEX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현재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 등 중소기업에 특화한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장내, 장외시장이 발달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기존 시장은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해 정책수단을 선별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에 최적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연내 개설할 코넥스 시장은 업력이나 규모, 수익성 등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이전 단계의 초기 벤처, 중소기업을 상장대상으로 한다.

시장참가자는 지정자문인과 전문투자자중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코스닥 시장과 구별된다.

'중기창업지원법' 등에 규정된 벤처캐피탈이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가 등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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