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공제를 보험업법 범주에 포괄하기 위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가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태"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에선 보험회사 수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 보험법규를 적용,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ㆍ공제 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은 공제에 대한 감독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해 2008년부터 근거법이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했다.

이 실장은 "일본은 공제의 보험사 전환을 쉽게 하고자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천만엔으로 크게 낮췄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ㆍ자산운용,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기존 보험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은 공제의 보험사 전환뿐 아니라 기존 보험사에는 사업모형 다변화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 보험사들은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보험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보험연구원>



이 실장은 "이제 보험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일원적인 규제와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제를 보험업법의 범주에 포괄하려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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