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정본부 예금대체투자팀은 대체투자 손실이 50~100%에 달할 경우 운용사는 3년, 판매사는 2년 이하 거래를 정지한다는 '대체투자관련 거래제한 조치'를 운용지침에 신설해 운용, 판매사에 공고했다.

투자손실이 30~50%일 경우 운용사는 2년, 판매사는 1년 이하 거래가 정지된다. 10~30% 손실은 운용사는 1년, 판매사는 6개월 이하 거래정지 대상이며 0~10% 손실은 운용사 6개월, 판매사는 3개월 이하 거래정지 대상이다.

사후관리 의무 이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각각 1년 이하 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우정본부는 투자손실에 따른 조치시점은 감액손실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손실 인식과 측정, 제재 여부, 제재 대상, 환매 등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와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과 다른 투자자산의 성과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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