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설정보업체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증권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감원은 사설정보업체가 제공한 테마주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27개 증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주식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테마주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27개 증권사에 경고장을 보냈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촉구했다"며 "이번에는 경고로 끝났지만 무분별한 정보 유포가 반복되면 공식적인 징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마주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기 세력 조사 뿐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단속은 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의 개념이었다면, 증권사 등 제도권에 대해서는 사설정보의 활용, 이를 통한 불공정거래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테마주 거래가 신용융자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제도의 전면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며 "당국과 업계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5월 중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지도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부 정치테마 종목에 대해 신용융자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테마주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인 점에 주목하고, 코스닥 종목의 신용융자 한도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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