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증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신용거래 규정을 서둘러 발표했다.

증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늦게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증권사 신용거래업무 관리방법'과 관련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증감회는 지난달 12일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15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최근 증시 상황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는 증권사 대출액이 순자산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 제한 범위 안에선 신용거래 계약 연장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6개월 이하로 제한된 신용거래 계약 갱신 기간이 늘어나고, 나아가 장기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물 위약 처리 관련 규정도 손봐 리스크 관리 유연성도 높였다.

종전엔 담보 비율이 130%에 못 미치면 2거래일 내 추가 담보를 설정해 그 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와 고객이 담보 비율과 설정 기한을 합의할 수 있게끔 했다. 동시에 강제 반대매매는 증권사의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증감회는 또 일각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 계좌 개설 조건을 '최근 20거래일 평균 증권 자산이 50만위안(9천53만원) 미만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wkpack@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