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조은샘 기자 =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이숨투자자문의 수상한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숨투자자문이 월수익 2%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여러 고객의 돈을 한 계좌에 몰아넣은 채 투자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31일 현장 검사에 나섰지만 사측의 거센 반발에 결국 검사를 포기하고 철수했다.

현행법상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한 계좌에 여러 고객의 돈을 몰아넣고 투자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숨투자자문 관계자 A씨는 "금감원이 투자자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그날 컴퓨터를 압수해갔다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 모니터링 요원으로 뽑아 트레이더 일 시켜…3개월 뒤 대부분 해고

이숨투자자문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트레이더로 고용해 고객들이 맡긴 돈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숨투자자문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모니터링 담당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지원한 사람들 300여명을 채용해 트레이더로 근무시켰다.

이숨투자자문에서 3개월간 트레이더로 근무했던 B씨는 "투자 경력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트레이더로 뽑아서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다"며 "별다른 교육도 없었고 홈페이지에 운용인력이라고 올라온 사람들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사에서 전문운용인력이 아닌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숨투자자문 홈페이지에는 운용인력으로 4명의 트레이더가 올라와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수습 트레이더들은 이숨투자자문이 아니라 리치파트너라는 선물·옵션 컨설팅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고,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뒤 대부분 해고됐다.

◇ 트레이더 개인 계좌로 투자금 입금…무단 해외카드 발급도

이숨투자자문은 투자금을 트레이더들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명의의 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해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B씨는 "하루는 투자금 2천만원이 갑자기 계좌로 입급됐다"며 "다음날 회사에서 70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오라고해서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숨투자자문은 동의도 받지 않고 트레이더 명의로 해외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숨투자자문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트레이더 C씨는 "해외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이메일이 왔길래 놀라서 회사에 문의하니 카드를 받으면 회사로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이 돼서 카드 발급지가 어딘지 알아보니 키프로스(Cyprus)였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를 거부당한 즉시 투자자 피해 등을 우려해 그간 조사한 내용을 검찰로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숨투자자문을 수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나면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며 "현재 서면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숨투자자문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s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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