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조은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령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된만큼 이르면 4분기내에 보호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10곳과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고령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연합인포맥스가 17일 송고한 '금감원, 증권업계와 TF결성…고령 투자자 보호안 마련 박차' 기사 참고)

TF는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를 비롯, 표준투자준칙개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는 이유는 기존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인 고령자 투자숙려제와 가족조력제를 지난 8월 폐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고령자 투자숙려제와 가족조력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자숙려제는 65세 이상 투자자가 ELS관련 상품 투자시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고, 가족조력제는 80살 이상 초고령 투자자일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의 조언을 듣고 상품 투자를 다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고령 투자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령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ELS 수익률은 감소하는데 60대 이상 고령자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LS의 수익률은 2012년 연 8.7%에서 2014년 연 1.3%로 급감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ELS 투자는 2012년 4만 6천364명에서 2014년 6만 2천678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투자자 수 대비 60대 고령자 투자자 비중도 2012년 19%에서 2014년 23%로 늘어났다. 60대 이상의 투자금액 비중도 2012년 27%에서 2014년 3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ELS가 마치 단순한 고수익 채권으로, 위험요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해 판매하고 있다"며“개인에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CP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식,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자들에게 차등적인 보호책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이르면 4분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 내에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을 내놓는게 목표였는데 국감에서 지적도 있었던 만큼 더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s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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